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