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데, (1)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2)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3)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시다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10년영주권을 받았으며, 아들이 2006년 7월생으로 올 7월에 만 14세가 됩니다. 만14세가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16세 이전에 영주권이 만료되지 않으면, 지문등록할 필요가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1. 저희 상황에서는 만14세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어떻게 지문등록을 하는지 정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지문등록을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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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데, (1)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2)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3)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시다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만료일이 16세 '이후로' 되어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면 생일로부터 '한달'이내에,
2. 영주권 갱신을 신청(i-90)하시고 그에 따라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3. 30일을 넘기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신청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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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