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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로서 한국의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t4m**** 공감0
조회3,019 작성일6/6/2020 8:47:4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일을 하며 결혼을 통해 한국의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배우자 될 사람은 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이고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제가 배우자를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초청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 결혼여부를 등록한 후 영주권을 진행코자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한번 더 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미국에서 2년 여 교제를 하였으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 후 미국으로 제가 다시 돌아오면 동거의 기간이 짧은데 혹시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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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20 9:09:16 PM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의 동거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 사진, 아이 임신여부, 방문 회수, 연락 주고받은 것들, 등이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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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20 6:35:01 PM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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