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의 동거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 사진, 아이 임신여부, 방문 회수, 연락 주고받은 것들, 등이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