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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갱신시기를 놓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5,383 작성일6/6/2020 2:21:13 PM

저는19 84년생으로 1993년도에 부모와 입국과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17년이 지난 2010년도에 마약 소지혐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바있고 4개월후 같은해에 추방재판에서 추방이 취소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반성하며 일을 하면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며 열심히 생활을 하고있습니다.(2008년도에 또 한차례마약 소지 혐으로 체포된적이있습니다.)

저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2014년 만료가 되었으나 갱신을 하지못하고 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운전면허증이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 저의 위치에서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런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인이 대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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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6/2020 2:56:50 PM

1. 영주권 갱신 시기를 놓쳤으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면허증은 만료일 전까지 영주권이 갱신이 되면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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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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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20 6:44:4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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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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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20 6:31:10 PM

영주권 갱신은 늦게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20 10:11:11 AM
서보천 목사님, 케빈장 변호사님 그리고 신충식 변호사남 도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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