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지만, 혹시 모르니 이민국에 전화하시어 미리 거절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만기 재입국 허가증을 갱신 해오다가
최근 금년 1월 말에 지문 사진 찍고 빌급것을 예상하고 한국에 돌아와 직장생활중인데
어제 USCIS사이트의 Case staus online에 들어가 조회 해보니
Case was Denied 로 결과 나오고 notice 받으면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라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해야하는지요. 출국 후6개월이내 들어 가면 문제 없을 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지만, 혹시 모르니 이민국에 전화하시어 미리 거절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거절이 되셨다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6 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 하시고, 원인 찾아 해결 하세요. 법률 이슈가 있어, 변호사 선임하게 될 때에는, 누가 옆에서 추천 한다고 덜컥 선임하지 말고, 꼭 한두 사람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