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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공적부조 (서보천 교수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n****** 공감0
조회1,677 작성일6/9/2020 4:04:26 PM
안녕하세요?
질문 게시판 질문 답변 보다, 올려주신 YOUTUBE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1. PUA (EDD 자양업자 실업수당) 도 공적 부조에 해당 되겠죠?
그럼 매월 주정부 연방 정부 현금이 지급되니 한달 받을 경우 2달이 되는것 인가요? ( 예 $180 ( 주정부) $600 ( 연방 정부)

2. Stimulates check 도 해당 되나요? ($1200)

3. EIDL (직원당 $1000) 도요.

그럼 PUA 경우 3월 부터 7월 까지 받을 경우 공적부조 계산이
주정부 연방정부 각각 계산 해서 10개월 인가요? 아니면 5개월 인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아 그리고 일전에 엘에이 카운티 병원에서 한번 무료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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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7:42:15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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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20 9:51:15 PM
감사합니다. 앞뒤 돌려 듣는 과정에서 딱 그부분만 제가 미스 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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