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리스차가 올10월이면 끝나는데 마일이 오버되여서 운행을하지않고 주차장에 주차시켜놓고 페이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도 아낄려고 주차에관한 보험만 들어 놓았는데요 DMV 에서 편지가 "NOTICE OF INTENT TO SUSPEND" "Failing to provide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or submitting fraudulent insurance information in response to this notice will result in the suspension of your vehicle registration on the effective date shown above."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구말로는 PNO?..라고 작성해서 보내야한다고도하는데.. 아시면 자세히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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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5/8/2009 12:15:10 PM
이런경우에는 차를 지금 반납하고 lease payment만 내면 해결될것같은데. Lease회사도 차가 더오래되기전에 팔을수 있으니 좋아할거고.
d**lo**** 님 답변
답변일5/8/2009 4:38:34 PM
보험을 가입한 것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페널티 물고 일찍 리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페널티를 물어도 일찍 리턴이 안되면 개인적으로라도 파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5/9/2009 9:45:58 AM
차량을 리스한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조기 리턴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리스차량은....님의 소유가 아닌관계로....풀커버러지의 보험을 꼭 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