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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박창형변호사께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343**** 공감0
조회1,821 작성일5/7/2009 9:50:04 AM
제동생의 사연입니다.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자와 결혼후 아이를 한명 낳았고
혼인 신고만 하였고 패티션 신청은 하지 않았읍니다.
미국 체류기간은 10년정도 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이번에 아이 아빠가(미국 거주)시민권을 취득 하였다 합니다.
동생은 아이의 교육관계도 있고 하여 미국으로 다시 오고 싶어하는데
가능 한지요.








(전문가: 박창형 | 작성시간:05.04.09)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초청하여 약 1년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에 관광/방문 비자로 먼저 입국하신 후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을시 향후 10년은 입국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관광/방문비자로 입국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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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8/2009 2:22:36 PM
답이 늦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두 가족이 미국에 입국 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는 미국 시민이며, 언제던지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께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초청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10년-입국거부조취"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면제가 허락되어 곧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수수료:
초청 서류--(이민국 $355)(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150 + 번역, 공증 비용 별도)
면제 신청--(이민국 $545)(주는 사랑체-이민법룰센터 $500)

(초청 서류가 접수 된 후 4-5개 월 후 재정 보증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수수료: (이민국-$470)(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400)

2. 혹 위에 제시한 면제 신청이 거부 될 경우, 두 가족을 미국에 즉각 (이민 초청 서류 기다리지 않고) 입국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미리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 서류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접수 되려면 위에 언급한 "면제 신청"을 하였고, 거부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 헉락 신청 수수료: (이민국-무료)(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500.00) 2개월 내로 답이 나옴.


면제를 받고 미국 초청/입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이 케이스는 그 누구도 100% 된다/안된다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확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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