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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employee 배우자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31**** 공감0
조회3,983 작성일5/5/2009 6:37:54 PM
안녕하십니까?
미국내 사업체를 갖고 있는분(한국분)께서 E2-employee 비자를 본인과 가족(처와 중학교 다니는 딸 2명)에게 받게하고, 그분 회사에 근무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그분 회사에 근무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배우자(처)가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할수 있는지요?
3), 미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데, 본국 친지방문과 여행
으로 년 2~3회 정도 해외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입국과 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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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6/2009 9:35:4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1/E-2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나 E-1/E-2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Business Owner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 종업원을 위하여 E-1/E-2 Emoplyee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간부로서 신청하는 Executives and Supervisor와 특별한 기술등을 가지고 있는 Essential Employee로 나눌수 있습니다.

요건

1)투자자와 종업원은 같은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회사간부인 경우에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권한이 있고 이러한 Job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 학위, 경력등이 있슴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3)Essential Employee의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인력을 미국내에서 쉽게 찾을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특징

1) 스폰서 업체에서 업무를 하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할수 있습니다.
2) E-1/E-2 Emoplyee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할수 있습니다.
3) 21세 미만의 자녀도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따라서
(1) E2 employee로 근무하시면서 본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께서는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미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시에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09 12:53:31 AM
지나가다 제가 아는 내용이라 답변합니다.
현재 저두 E2신분이라...
1) 영주권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 워크퍼밋을 따로 받는게 아니라 E2비자가 취업비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때문에 퍼밋없이
소셜받은 후 일하실수 있습니다. 소셜카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은, E2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업체에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내에서 비자 받으 신후 미국에 오시면 여행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상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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