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말해, 전자여권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신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비자로 입국하였을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고려하신다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이민은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을 활용하여 미국내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어 미 노동성, 이민국의 허가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미국내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절차 및 수속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