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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junglee100**** 공감0
조회1,098 작성일5/5/2009 4:56:24 PM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제 남동생인데 나이는41세고 지금한국에서 미국에들어오고싶어하는데전자여권을
받았다고하더군요.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또 한가지는 취업이민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서류는 어떠한것이 필요한지 변호사님의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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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5/2009 9:07:29 PM
전자여권으로 미국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셨을 시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급받으신 관광비자가 유효하여 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거나 또는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실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전자여권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신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비자로 입국하였을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고려하신다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이민은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을 활용하여 미국내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어 미 노동성, 이민국의 허가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미국내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절차 및 수속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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