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여 이후 행정절차나 상속절차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통장에 현금이 10만불조금 넘게 있는데 그건 아들이 비밀번호등 모든걸 알기때문에 인출할수 읶는데 사망후 인출해도 되는지요
2.아내 단독명의의 집이있고 현시세가 50만불정도인데 팔려고 합니다.현세입자는 2개월 기간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여 이사비용으로 1000불을 주겠다고 했고 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3.가족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4.상속재산에따른 배분의 분쟁은 전혀없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받는게 좋을런지요
아들90년생.94년생 두명입니다.
5.법원의 probate절차 진행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6.사망통보를 어느어느 기관에 해야하는지요
예을들어 쇼설국.은행등등...
7.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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