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사실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릴의무는 없지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숨길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Fare evasion +1
교통사고및 폭행 +1
Tax retur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