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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3 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s**jung200**** 공감0
조회914 작성일6/11/2010 9:41:43 AM
요즈은 business가 되지 않아, rent를 내려달라 얘기해도 통하지 않고,
rent가 2 달 연체 되어 3day notice를 받았는데요--

1.rent를 못내는 경우는 얼마 동안 지나면 퇴거 당할 수있나요?

2.퇴거 후 lease가 자동 파기될 텐데요, 나머지 남은 lease기간 동안의
rent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생활은 점점 어려워 지는 데요
상가 주인들은 rent내려 줄 생각도 없고 오히려 매년 상향되는 rent에다
late charge까지 하고 있으니 앞이 암담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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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12/2010 4:24:39 AM
If you do nothing, you could get evicted within a month. If you challenge i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you can win, you could stay extra month or more. If you file bankruptcy, few more months. Please call our office for details, (213) 63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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