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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임대보증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t**to050**** 공감0
조회882 작성일6/8/2010 7:10:19 PM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월말일자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 7월경에 이사해서 1년계약을 했었고,
1년후 다른 계약서 없이 2년정도 더 살다가 지난 5월 말일부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락도 안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인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은 $2,250이고, 키는 상대편 부동산업자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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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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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10 7:35:17 PM
이사하기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3개월이상 노티스를 주셨나요?
3년이나 사셨으면서 그간 집주인과 교류가 없었나요?
그리고, 5월말에 이사하셨으면, 이제 겨우 8일 지났을 뿐인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최소한 몇주정도는 기다려야지. 지난주에 이사해 놓고, 너무 급하시군요.
집주인입장에서도 집을 수리하고 정리가 되야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드릴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귀하가 자꾸 전화하고 독촉하면, 집주인입장에서 욕이 나올 상황인데요?
답변일 6/8/2010 8:34:48 PM
보통 이사나오고 20일 지나도 주인으로 부터 답변을 못듣게 되면 비용공제란것이 안됩니다
님 같이 2년이상 살게되면 페인팅공제라는것도 없고요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것은 이상하군요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고 임대보증금을 못찿게 되면 그 근처 court 에 가서 small claim
을 청구하세요 캘리포니아는 $5000까지인데요? 손해배상까지 해서요
영어만 조금하시면 신청하는것은 간단해요
답변일 6/10/2010 10:21:11 AM
Tina 님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달 까지 기다려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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