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5개월전에 지인을 통해서 미스박이라는 사람이 돈이 급히 필요해서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한달간만 쓰고싶다고해서 마침 차가없었고 차를 탈수있고,이자도 받을수있다는 생각에 당시 새차를 잡고 5500을 빌려줬습니다.찾아갈때는 6000을 받기로하고요.그런데 한달이 지나서도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는끊겨있었고 연락도 안왔습니다. 그렇게 날짜만 흘러서 자동차를 제가 보관아닌 보관을 하다가,돈도 떨어지고해서 그 자동차갖고 차관련 일을 20일가량 했습니다.그러다가 차운행중 시그날 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렸고,경찰관이 제가 갖고있던 자동차의 빈넘버를 조회하더니 도난신고된 차라고해서 그때에 저또한 도난신고가 된차란걸 알았고 뒤로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서에 넘겨졌고,경찰서에서 소지품이 모두 맡겨지고 지문과사진을 찍은후에 유치장에 갇혔고,새벽 2시경에 한인경찰을 대동한 2명의 형사에게 간단히 조사를 받기에 앞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고지를 해줬습니다(미란다 원칙은 제가 체포당시에 고지해주는게 아닌가도 알고싶습니다)형사분이 어떤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더니 아는 얼굴이냐고 묻길래 저는 모르는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정말 모르는 여자거든요).그리고 그날 새벽5시에 경찰서에서 풀어줘서 나왔는데,자동차 안에는 제 개인의 물건들이 있는데 그물건을 찾을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또한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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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9/2016 11:38:52 AM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풀려나실때 범죄행위 관련 Ticket 을 받으셨는지요? 일반적으로 해당 Ticket 에 본인이 어떤 법조항을 위반하였는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아무 티켓도 받지 않고 훈방되셨다면, 도난사건 증인으로 소환이 되실수도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인사가 늦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차량내에 있는 저의 물건은 어떻게 찾을수있습니까? 토잉카 회사에 가보니 차 주가 와야한다는데,저는 차주의 연락처도 모르고...그 외에 찾을수 있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좋고 비싼물건이 았는건 아니지만,제겐 소중한 거라서요...(달리2개.성경책.삼성 타블렛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