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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2주안에 집을비우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h1**** 공감0
조회2,968 작성일8/24/2009 7:30:36 PM
집이 은행에 넘어갔는편지를7월13일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쉐리프가 찾아왔습니다
9월 8일까지 집을비우라고하네요
집을구할시간이 촉박한데
만약2주안에 이사 안하면 어떻게 돼나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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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4/2009 10:57:19 PM
일단은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황에 의거한다면 아마도 eviction notice가 나온것 같습니다. 만일 테넌트로 사시다가 노티스를 받으셨다면 이사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만일 나중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남의 사유주택에 불법거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하시고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십시요. 또한 은행에서 차압담당 변호사에게서 온편지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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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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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9:46:51 AM
곽재혁님의 의견에 감히 첨부하자면, 이미 쉐리프가 나와서 notice를 주었다면 상황은 이미 해당 주택의 차압절차가 끝나고 경매가 마치어져서 새로운 소유주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담보을 소유했던 은행에서 해당주택의 possion을 다시 가지고 가서 REO로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법원에 이미 eviction 판결을 받은후, 쉐리프가 notice를 serve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eviction notice에 집을 비우셔야 하는 기간이 나와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쉐리프가 다시 나와서 집의 문을 법원의 명령으로 "lock-out"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거나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불법이며 발견될시, 경찰에 체포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 하신 분이 전 소유주가 아니고 렌트를 사시던 테넌트라면 쉐리프가 주었던 notice에는 해당 법원에서 명령한 판결문의 해당자가 전 소유주라면 다시 테넨트로서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 소유주나 은행에서 테넌트에 맞는 올바른 'unlawful detainer'라는 판결문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테너트이신 경우에는 차압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셔셔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09 10:37:47 PM
무슨말인지 잘이해가 안가네요
집이 은행에 넘어 갔다는 편지?
마샬이 아니라 세리프가 집을 비우라고 왔어요?
본인 집이 아니라 렌트를 사시는건가요?
답변일 8/24/2009 10:57:17 PM
살림살이도 못챙기고 쫏겨나시게 되요...
답변일 8/25/2009 11:13:13 AM
동네 근처 차압전문변호사 한테 가시면
해결됍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길 3개월 연장가능.
3개월후 다시 쉐립이 오시면 다시 연장 가능.
전문가를 꼭 찿으시길
답변일 8/25/2009 2:03:30 PM
나 갖으면 잠도 안오겠네.... 빨리 이사 하시지요. 빈 손으로 나오기전에...
답변일 8/25/2009 2:33:48 PM
지구가 내일 멸망하드라도
먹을건 먹고 잘건자자
안자고 고민하나 자고나서 고민하나
고민은한가지
일단 잘자고 잘먹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기회는 다시온다 //
변호사를 만날때 3개월버티게해달라고하면서
수임료를 속시원하게 현찰 박치기를하자.
이사할 랜트비보다더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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