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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제가 모르는사이 제집을 팔려고했을경우엔???

지역California 아이디n**dhel**** 공감0
조회1,584 작성일8/23/2009 5:02:44 PM
믿었다고 생각하던 사람을 대신하여 집을살때 론과타이틀에 저의이름으로
싸인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몇달내다가 일년전부터 집값을 페이안한것을 알게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빌 그런종이들은 그집으로 가게되어있어서
저는 그사실을 알수없었는데요 사실을 알게된 제가 그사람에게 이유를물어보자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모든서류가 저의 이름으로되어있는데
내가무슨상관이냐 니이름으로 되어있으니 니가책임져야지 난상관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은저도 잘못이지만 오히려 믿었던사람이였기에 상처또한 너무 큽니다.. 이미 저의 크레딧은 바닥에떨어졌고 처음 론받은돈과 late charge 돈이 칠만불가까이 저의 이름앞에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그사람을 법으로 처벌받게하고싶지만 제가 모든종이를 싸인해주었기에 제가 할수있는게 별로없지만 만일 그사람이 그동안 그집을 부동산중개인과 팔려고했었다는서류가있는데 그사실로 그사람을 법적처벌받게할수있을런지요
말그대로 모든서류는 저의 이름앞으로되어있는데 그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싸인으로 그집을 팔려고했었을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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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3/2009 6:37:38 PM
먼저 경찰서에 신고 하십시요. 서류와 함께. 미국법은 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긴일이면 처음 걸처야하는 것이 경찰서에 먼저 레포트를 한후 사건처리를 합니다. 경찰서에 레포트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일 8/23/2009 8:23:05 PM
서류다 들고 변호사 찾아 가세요. 처음은 대부분 무료 일겁니다. 부디 앞으로 살면서 사람 좀 믿지 마시길...
답변일 8/23/2009 10:52:55 PM
안타까운 현실이네여

몇가지 궁금하네요

1. 믿는분(?)이 크레딧이 없어서 대신 크레딧빌려주면서 모든서류는 님이름으로 하신거고
집다운페이먼트와 크로징코스트는 믿는다는분(?)이 다 지불하신건가요?
2. 닙몰래 믿는다는분(?)께서 몰래 집을판다고 부동산 중개인과 서류작성한것이 어떤건가요?
그서류에 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사인은 누가 했나요?
3. .현재 그집은 누가 살고 있나요?

참고로 집을 팔때 부동산중개인은 셀러의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리스팅
을 받습니다. 근데 팔고자하는 사람 이름도 틀린데 어떻게 리스팅을 작성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만약 그러한 불볍이 자행되었다면 믿는다는(?) 사람뿐 아니라 그 중개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가주 부동산법은 정말 엄합니다.
모든 서류가지고 부동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담하신후 차분히 풀어가셔야
할듯합니다. 이럴떄 일수록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8/24/2009 3:22:51 AM
charlie choi님께
1. 처음에는 리모델링을해서 금세 집을판다고해서 싸인등을 해주었는데 부동산경기가 다운된후로
집도 안팔리고 그후론손을 놓아버렸네여 믿는다는그사람이..
다운페이없이 클로징코스트 등은 그사람이 페이했구요

2. 그중개인과 그사람이 서로 아는사이라서 저또한 그중개인을 알고요 처음에팔려고 집을 내놓았을때 작성한
서류가 그사람과 중개인둘사이에 이루어진거라서 (그서류엔 저의이름이나 싸인없이 그믿었다는 사람의 싸인만) 제가 그중개인에게 어떻게 내이름으로되어있는집을 나의싸인없이 팔려고했었느냐 묻자... 중개인이 공증받은 서류에 내가 모든권리를 그사람에 넘겼다는 종이를 봤다고 핑계를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카피를달라고하자 원칙적으로는 중개인이 가지고있어야하나 그사람에게 준다는 소리만듣고 물어보 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네요...
제가괴씸한것은 믿고 이름을 대신빌려주었으면 그후로 책임을지던가 아님 차압되기전상황이오면
저에게 고백하고 방법을찾았어야하는데 일년넘게 나몰라하다가
이제와 모든게 니이름이니 니가책임져라 나의 책임이없다
이렇게나오니 어짜피 저의 상황을 증명할수있는것들이 충분치않아서...
그렇다면 내이름으로 되어있던 집을 팔려고했었다는 증거로 그사람을 법적처벌받게 하고싶어서요...

3. 그집은 지금비어있고요 그동안 그사람이 전기세,물세등등 자기가 페이했었는데 그런사실들로 그믿었다는
사람이 전혀 관련이없다고할수있을까요?
답변일 8/24/2009 1:40:51 PM
많이 경황이 없으신데 차분하게 말씀드려줘서 고맙네요. 제가 큰 도움은 못드리드라도
제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노다운페이먼으로 사신거구 그리고 나중에 집을팔면 차익을
나눠가지고자 했던거죠? 맞나요? 그리고 세금보고는 누가 했나요? 세금도 밀린상태
인가요? 현재 은행에서 NOD(채무불이행)를 받은 상태인가요?
중요한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몇가지 나름대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님께서 더이상 열받지 마시고 조금은 부지런해지셔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그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시 않습니다.
1.일단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가셔서 님의 이름으로 조회를 해보세요 어떠한 것이 법적으로
올라와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카운티 등기소가시면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복사해달라하세요.
2.융자은행과 컨택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보내달라하세요 현재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지금
어떤상태가 되어있는지를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서류보시기 힘드시면 아시는론융자에이젼트가
있으면 서류주고 설명좀 해달라하세요.
3.지금 집이 비워있으면 일단 숏세일이라도 할수 있는지 상황파악을 해보세요
(잘아시는 부동산 에이젼트가 있으시면 함꼐 고민해보는것도 좋를듯합니다)
4.중요한것은 지금 처한 상태의 크레딧을 어떻게 할것인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힘드시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 그리고 그 부동산중개인에 대한것은 일단 님꼐서 자료와 그리고 주고 받은
내용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세요. 만약에 서류를 위조한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라도 법적인 제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억울한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주부동산국에 컴프레인 편지를 보내
시면 그 컴프레인에 관한 조사가 이루워집니다. 그럼 일단 그부동산 에이젼트가 Realtor소속이면 협회
차원에서 중재재판을 하게됩니다. 그중재재판에서 서로상방이 합의를 도출 못하면 그땐 법적인 소송으로
가실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에 일반적인 방법만 말씁드리는것입니다. 한번쯤 부동산 변호사님
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정만 앞세워서 하시면 일을 그르칠수 있고 건강또한 헤칠수 있기에
이럴떄 일수록 차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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