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집을 산 후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낸 것은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부모님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