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5 9:42:46 AM 도박하여 번 돈은 과세소득이므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때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가능합니다.주류사회의 생활습관에 비추어 교회 헌금은 금액이 큰 편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