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 한국에서는 전세자금을 돌려주실때 그동안의 이자소득도 함께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을 개인용도로 다 써버려서 이자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IRS가 공시한 이자율대로 명목상의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그런 비슷한 면세조항이 미국세법에도 있습니다. Main Home (주거주지)로 사용하였던 집을 판매 할 시, 부부합산신고 50만달러, 싱글 25만달러 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이때 Main Home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5년을 기준으로 최소 2년이상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