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2/1/2015 6:22:56 PM 2014 년도것만 2014년도의 비용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와 2013년도 세금보고시 의료비공제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해 년도의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