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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세금보고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30**** 공감0
조회1,399 작성일2/20/2012 3:54:30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 넘었고요. OPT 기간 중에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따서 에이전트로 활동하다가 OPT가 끝난 후 에이전트 활동을 중단 했습니다.
OPT 이후에 대학원을 진학하였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않 해도 된다고 생각되어, 세금 보고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Franchise Tax Board에서 인컴이 있었는지 물어 보는 Form 4600C을 작년 12월에 (2009년 분)을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컴이 없었던 터라 인컴이 없다고 작성해서 다시 Franchise Tax Board에 보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DRE에 등록되어 있어 Franchise Tax Board에서 매년 인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 확인이 들어 오는 거 같습니다. 2011년분에 대해서는 이번 4월 15일까지 (Form 1040EZ)를 보고하면 될거 같은데요, 지난 2010년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해야 될 지 몰라서요.

지나버린 회계년도에 대해 보고하려면 어떤 Form을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2011년 분에 대해서는 Form 1040EZ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Form 8843도 작성해야 되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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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2 8:37:18 AM
"지나버린 회계년도에 대해 보고하려면 어떤 Form을 작성하면 될까요?"-->You , as a F1/J1 visa holder, need to file CA form 540;You must file IRS Form 8843/1040NR or 1040NR-EZ.Your dependents in F-2 and J-2 status must also file Form 8843.
"그리고 2011년 분에 대해서는 Form 1040EZ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Form 8843도 작성해야 되는 지요?"--->As a US residnet for tax purposes, you need to file Fomr 1040/1040A/1040EZ(if you do NOT itemize your deductions onSCh A of 1040), then you do NOT need to file form 8843.Now you are also subject to SECA taxes,selfemployment tax, I mean , as long as youhave self employment taxable income as a re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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