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11:39:55 AM 17세까지 자녀 1명당 $1,000입니다. 더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일을 하기 위하여 자녀를 맡기는 경우 그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높은 EIC를 환급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