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11:47:42 AM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1가구 2주택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들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세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세금문제가 엉켜있습니다.아파트는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그렇다고해도 전세자금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면 보고대상이고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해외계좌보고에서 부모님의 돈이라는 excuse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