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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 3520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ok101**** 공감0
조회4,987 작성일2/19/2012 6:49:46 AM
뉴욕 거주 영주권자입니다. Form 3520 작성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1년에 해외(한국/개인)서 증여성으로 받은 송금 받은 금액이 2회에 걸쳐 정확히 $10만($7만+$3만)입니다. 물론 은행 수수료 적용전 금액이구요.

Form 3520 양식 Instruction 'Who must file'에 보면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more than $100,000은 $100,001 부터를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100,000 부터 의미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From 3520을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지요?


2. 2010년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마찬가지로 해외(한국/개인)서 증여성으로 $29만을 받아 해당년에 주택을 구입했었습니다. 2011년 2월에 세금보고때 회계사님에게 말씀드렸지만 form 3520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IRS에 보고 누락이 된것인지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2010년도 ($29만)것은 보고 하지 않았는데, 2011년 ($10만)도 송금액이 대한 form 3520은 해야되는지 모르겠고, 했을경우 누락된 2010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저는 오랫동안 한곳의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까지 담당하셨던 회계사님이 다른곳으로 가서 다른 회계사분이 담당해주시게 되서 form 3520 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어제 회계법인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위의 같은 질문들을 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고 대표 회계사님과 상의 드린후 연락준다고 하네요...
걱정스런 마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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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2:38:34 PM
증여받은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3520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0년분은 지금 수정세금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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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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