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10:00:05 AM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득증명서 받은 것이 W-2라면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1099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400불 이상은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또한 저소득층은 세금보고를 통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모르고 정확한 자기의 상황을 모른채 세금보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