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12 11:02:57 AM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 아닐까요.... 또한 자시의 돈을 송금하는 데에는 세금문제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