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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등록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 공감0
조회2,575 작성일2/11/2012 4:35:15 PM
몇주전 자동차 스티커를 리뉴하지 않은걸 깜박하고 경찰에 걸렸습니다. 1달 정도 지나서 보험은 살아 있지만 보험증도 지난거였구요... 문제는 제가 현제 불체자이고 와싱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건 티켓은 아니고 워닝이다.. 라이센스 켈리걸로 바꾸고 코트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 종이에 보니 12500(A) expired cal-op랑 WRN for expired REG 이렇게 두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바로 페널티내고 스티커 새로 달았구요.. 보험증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켈리 면허로 바꾸기가 불가능한데.. 꼭 코트에 가야 하나요? 인터넷을 처보니 $400 정도 내는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페이하면 클리어가 되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코트에 가야 하는건지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제 신분이 불 확실하니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라는 분도 있고 어떤분은 이건 티켓이 아니기 때문에 코트가서 판사에게 자동차 등록한거 종이 보여주면 아무 벌금 없이 바로 클리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갈등이 되네요.. 티켓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찰이 그랬는데 왜 인터넷엔 $400정도의 금액이 뜨는지도 이상하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페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코트에 가는것이 낳을까요?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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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1/2012 6:37:16 PM
이 경우는 벌금 통지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발급되지 않고 코트에 출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이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로 변경을 못할 경우에는 180불만 추가로 더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코트에 출두하셔서 재판을 받고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어짜피 차량등록증을 코트에 가서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3주 정도 뒤에 코트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 그리고 워싱톤 면허증을 가지고 코트에서 벌금으로 해결 될 수도 있고 출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 해야만 한다면 코트에 출두일에 가시면 해결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님의 티켓 상의 내용을 보면 티켓이 아니라고 하고 경고 즉 워닝을 준 것은 자동차 등록증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등록한 후에 코트의 캐시어에 가셔서 보여 주시고 25불만 내시면 그냥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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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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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2/11/2012 9:51:29 PM
님의 경우는 워싱턴주의 라이센스가 문제된것이 아닌듯 싶습니다.
보험증서와 등록증의 문제 때문에 벌금이 $400 책정된것 같습니다.
시간되시는 대로 보험증서와 차량등록증 가지고 코트로 가셔서 확인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페이하지 마시고 코트로 가셔야만 벌금 안내고, 보험과 등록증이
있는것이 확인 되어야만 워닝 티켓건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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