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0월말경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방과 충돌후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제차는 보험회사에서 Total Loss처리되고 전 티켓받고 코트다녀오고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 Agent한테 DMV에 Total Loss 되었다고 통보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보험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따로 할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Plate Sticker를 Renew하라고 집에 메일이 와있었는데 폐차된 제 사고차량에 대한 Plate Sticker Renew였습니다. 제가 다시 DMV가서 폐차(Total Loss)났다고 알려야 되는지요? 늦은 통보에 대한 벌금같은건 없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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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10/2012 9:50:38 AM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를 하긴하였는데 좀 늦게 해서 갱신하라는 노티스가 님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DMV에 전화해 보시든지 아니면 DMV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폐차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Total Loss났다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기 전이라면 벌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