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뺑소니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커버레지가 작으면 본인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따로 보상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그쪽에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길에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2차 충돌 피해를 봤는데요..
교차로에서 문제의 차량은 좌회전 차선(1차선) 에있었고 피해 차량(2차선) 과, 제 차량(3차선)은 녹색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 받으면서 2차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2차선에 있는 차량은 좌회선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오니, 무의식 적으로 제차량이 있던 3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크락션을 울리다가 급정거를 했지만, 2 차선에서 나온 차량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제 차량의 휀더를 받은 상태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사고 지점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했지만. 제 차량을 받았던 차주는 뺑소니 차량에 받쳐서 3차선으로 튕겨저 나가면서 내차를 받은거라고 했지만. 제 기억은 조금 달랐거든요.. 그사람이 뺑소니 차량을 피하다가 내 차를 받았고, 그 상태에 뺑소니 차량이 계속 진입을 하면서 2차선에 있는 차량을 치고 달아난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2차선에 있던 차량은 뺑소니 차량때문에 피해를 본것은 맞지만, 저는 뺑소니 차량이 저를 직접 치고 간것도 아니고 뺑소니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에게 피해를 당한것인데요...
현제 뺑소니 차량의 차량 넘버도 있기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피해를 본 차량들은 뺑소니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겠지만.. 제 차량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이곳에 질문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동차 사고후 면허정지 +4
교통사고 +4
소나타 문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