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민법상 설립연도나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경우 노동청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기때문에 그에필요한 서류 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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