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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후 한국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d**n2**** 공감0
조회1,597 작성일6/10/2020 5:47:53 PM
OPT기간이 끝난후에도 F1비자유지를 위해 학원은 다니고있지만, 계속 페이체크를 받으며 일한적이 있습니다. 한국나갔다가 다시 미국들어올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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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8:22:04 PM

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체크에 대하여서 세금보고가 되셨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셔서 F1 신분의 자격을 상실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재입국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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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1/2020 6:31:00 AM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주, 동료 등의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이민국에서 세금보고 서류 등을 통하여 파악하게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민국에서 신분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되어 차후 비자 신청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적발 이후에는 '불법체류'가 쌓이게 되고 3년/10년의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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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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