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6:48:01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록이나 추방재판 판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한다면 대략 8~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