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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Category에 질문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2,459 작성일10/21/2016 9:00:04 PM
올해 4월 영주권자인 남편은 통해서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구요.
인터뷰할때는 이민국직원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기때문에(인터뷰시 결혼 1년 6개월정도 되었어요.) 조건부 영주권 2년짜리 받을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10년짜리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이민국도 간혹 실수를 할수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기에
이민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의 카테고리가 F16이고요(시민권자인 어머님의 미혼자녀로 받았구요.)
제가 남편을 통해 받게 된 영주권에 찍혀있는 카데고리는 F26입니다.

이민국가서 아마도 니네 실수한거 같다 했더니
이민국직원은 저는 10년자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청원서를 넣고
문호를 기다린 후 받았기에 10년자리 받는 것이 맞고 영주권 인터뷰하는 직원이
인터뷰시에 잘못 말한거 같다 했습니다.
제대로 받은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찜찜하네요.

그리고 이민국직원은 보통 시민권자 배우자만 결혼2년미만일시 조건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도 2년 미만은 무조건 2년짜리 받는 건줄 알았는데요.

1.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이 F16카데고리이기 때문에 저도 F카데고리로 받게 된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2.보통 영주권배우자로 받더라도 나를 신청해준 내 배우자가 어떤 카데고리로 받았냐에 따라
그 배우자 또한 같은 카데고리로 받게 되는건가요?

3. 제가 받은 건이 이민국의 실수가 아니라면
저는 2년후에 다시 신청안해도 되겠지요(어떤 분들은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볼수도 있으니 2년후에 신청하라 하는데요..)?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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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6 10:36:00 AM
안녕하세요

혹시 모를 후에있을 분쟁에 대비하셔서,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정식영주권을 받은것을 이민국에 수정요구를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시고, 2년이 되셔서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셔서 이민국측으로부터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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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2/2016 2:51:53 PM
이민국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영주권 받은 지 2년 되기 3개월 접어 들면서 받니스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후에 시민권을 신첳할 경우 시민권을 홀드하고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실수는 이민국이 했기 때문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지 않다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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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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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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