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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결혼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공감0
조회1,922 작성일10/21/2016 4:59:35 PM
안녕하세요


일단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을 할려면 불체기록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가가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 되는지요?
만약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문호가 오픈 될때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되는건가요?
학교 졸업하는 시간과 opt신청 했을시 한 2년정도 벌수 있는데 지금 문호를 보니 한달씩만 진전이 된다면 내년이면 영주권 배우자가 오픈될꺼 같아 보입니다만.
문호가 열리고 485 신청때까지만 신분을 유지를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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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6 10:32:5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혹시 모를 거절이나 지연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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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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