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3:25:24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없으시다면 1년이상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 개인의 상황이 해당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4:16:07 PM 문의자의 권한 밖의 상황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충본한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3개월 정도만 일을 해도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의자의 권한 밖의 상황은 주인이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줄수 없는 상황이거나, 회사 패업, 취악한 작업 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중요한 점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는 최소한 1달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t**y****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3:43:24 PM 저 같은 경우 바로 다음 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당시 회사 사정이 안좋아 져서요.나오면서 일 해주신 변호사께 물어 보니 해고당하는 타당한 이유의 문서를 보관 하라고 해서 제가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해고 하는 이유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쩌구 저쩌구그리고 사장님 사인 받고요. 날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