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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약혼자 영주권신청할때 시민권인 제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821**** 공감0
조회1,123 작성일10/21/2016 12:04:44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올해말에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둘이 2015년 12월에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시민권자로 2015년 12월 초에 취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한달간 급여의 2015년 W2 form 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가 4월에 망해서 6월달에 다시 취업해서 다니고있구요. 지금 회사에서 페이스텁과 샐러리 증서, 재직증명서는 뗄수있습니다.

2012년부터 대학원을 다녔기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W2 는 없구요. 2010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해서 2010, 2011 년의 W2는 있는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재정증명서로 3년간의 W2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 3자 재정증명인이 필요한가요?
제 급여는 poverty line 이 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까 싶기도 하다가 일단 W2 가 consecutive 하게 있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러 다큐멘트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올해 말에 집을 살 예정이긴 합니다만 확실치 않아서 일단 남자친구가 살고있는 아파트로 리스를 재계약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PG&E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계약서와 공동명의의 은행계좌 다큐먼트만 준비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불충분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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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2:43:19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이신 본인께서 재정보증시 지난 3년간의 수입을 공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년도 세금보고서 또한 제출하셔서 본인의 수입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2015년 12월에 취직하셨다면, 가장 최근 세금보고상으로는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넘는 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어려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셔서 2016년 세금보고를 하신후, 해당 세금보고를 제출하신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공동 계좌, 같은 주소 사용 아이디, 아파트 계약서, 보험(차,의료), 유틸리티, 사진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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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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