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이신 본인께서 재정보증시 지난 3년간의 수입을 공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년도 세금보고서 또한 제출하셔서 본인의 수입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2015년 12월에 취직하셨다면, 가장 최근 세금보고상으로는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넘는 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어려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셔서 2016년 세금보고를 하신후, 해당 세금보고를 제출하신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공동 계좌, 같은 주소 사용 아이디, 아파트 계약서, 보험(차,의료), 유틸리티, 사진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