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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결혼 영주권 인터뷰 서류 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840**** 공감0
조회2,642 작성일10/21/2016 9:47:3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영주권 i-485, I-765, i-130, i-131 모두 5월에 신청하였고,

현재 i-485는 11/15일 인터뷰, i-765 는 "New card is being produced"

I-131 은 배우자가 한번도 미국을 나간적이 없었는데, 신청후 왜 나간 기록이 있는데 거짓말 했냐며 추가 서류 요청하여, 배우자의 모든 여권 카피와 변호사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후 evidence was received 로만 되어있습니다.

I-130 는 6/8 case received 로만 되어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가.. 자기는 신청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배짜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준비가 미비 할까 걱정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배우자가 드림법안 DAKA 가 영주권 신청 후 8월에 expire 가 되었고, 현재는 work permit 과 DL 모두 expire 되었습니다. 그럼 불채자 신분인거 같은데,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2. 저희가 영주권 서류를 보낼 당시 copy 를 전혀 안하고 보냈는데,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 하나요? 몇몇 서류는 미리 신청했으면 안가져와도 된다고 써있는데

3. 보통 EAD 와 Advance Parole 이 인터뷰전에 나와서 인터뷰시 지참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EAD 카드 노티스만 받고 advance parole 감감 무소식입니다.

4. Any immigration related documentation over issued to you - 드림법안에 issue 되었던 documentation 을 가져가야 하나요? 혹 없다면 어디서 증명 받을수 있나요??

5. 그리고 신청시 작년 1040 제출 했는데, 또한 Pay stub 2달치와 verifying current rate of pay 를 가져 오라는데, letter 로 제 pay rate 을 증명한다는 것에 사장님의 사인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길지만,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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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2:39:28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결혼증명서, 여권, 시민권증서, I-94 등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 콤보카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승인 서류만 지참하고 가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미국 입국 I-94, 비자, DACA 등, 미국 입국부터 현재까지 신분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5) 재정보증인으로 시민권자 분이 하셨다면, 세금보고와 Paystub, 재직증명서 (회사로고,임금,고용주 서명) 등을 지참하시고,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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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6 4:29:11 PM
Kevin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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