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결혼증명서, 여권, 시민권증서, I-94 등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 콤보카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승인 서류만 지참하고 가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미국 입국 I-94, 비자, DACA 등, 미국 입국부터 현재까지 신분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5) 재정보증인으로 시민권자 분이 하셨다면, 세금보고와 Paystub, 재직증명서 (회사로고,임금,고용주 서명) 등을 지참하시고,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