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3:30:28 PM 해외에서 2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지 5년 되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2년 6개월 넘으면 계산 법이 달라 집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6:09:30 PM 안녕하세요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 유지 의사가 있었는지를,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