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3:38:44 PM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세관에서 따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은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영어가 짧으시면 소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 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6:03: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해외체류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수 있으므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세금보고, 미국 거주기록, 재직증명서 등) 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