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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이상 미혼자녀 i-130 Pet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g12**** 공감0
조회1,378 작성일10/19/2016 9:25:45 AM
장변호사님 !

21세 이상인 미혼자녀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허가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인 아빠가 훗날을 위해서
I-130 Petition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I-130 Petition 접수 및 승인이
가능한지요? 불법체류상태임으로 접수도 할
수 없나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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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16 12:26:58 PM
안녕하세요

I-130은 승인이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은 승인이 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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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6 12:45:39 PM
장 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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