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다른주라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현재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시고,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에서 일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까지, 본인의 E-2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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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