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니다. 제아이가 시민권자 자녀 21세이상 미혼으로 2011년 6월에 접수해서 승인난상태에서, 영주권 문호 를 열어보면, 비자발급우선일자와가 현제 09년 10월 22일 이고 접수가능일이 11년 1월 1이던데.. 이뜻을 잘 이해가 안가내요..(솔직히 변호사 통해서 접수한게 아니라서) 제 아이 신청접수가 2011년 6월인데 접수가능일이 6월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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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0/18/2016 5:21:50 PM
얼마 전까지는 이민국이 대사관이 발표하는 "접수 가능 날짜"를 "따라 주었는데," 약 2개월 전부터 이민국은 우선 순위 날짜만 인정하고, 접수 가능 날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비자 수속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접수 수속 가능 날짜'가 아니라 우선 순위가 풀려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