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신분변경 신청이 애초 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거 없는 신청이 아니며, 불법노동이 그동안 없었다면, 신분은 최소한 변경 신청이 거부되는 날까지 계속되며,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형제자매 초청 동반자녀로 영주권(I-485) 신청이 접수되면, 체류 신분은 계속하여 합법을 유지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되어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