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범죄경력 조회가 따르게 되고, 마약범죄(추방사유)가 드러나면서 갱신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으셨다면, 마약범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의 경우 30g 미만의 단순소지만, 한번에 한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이민법적)의미를 파악하지 못한채 유죄인정(guilty plea)을 한경우, 유죄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유죄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3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단순소지로 용서를 받는 경우에도, 출국 후 재입국을 시도하시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