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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범죄경력란 관련..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공감0
조회2,891 작성일6/9/2020 8:12:4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달 조건부 해제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3년전 와이프 가게에서 미성년에게 맥주팔다걸려 벌금대략500$, 작년 제가 신호위반으로 경미한 바이크를 쳤는데, 상대방도 과실이있어 보험처리하고,재판에서 벌금없이 3개월 주의선에 끝났습니다. 이경우 재판기록 첨부하고, 범죄경력란에 Yes라고 해야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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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1:48:28 PM

안녕하세요


(1) 3년전 벌금 내신것에 대하여서는, 임시영주권 신청시 사실대로 이야기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이번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관련 범죄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작년 신호위반 관련하여서는, 주의라고 하신것이, 판사의 기간인지 유죄인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Court Disposition 을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무죄판결을 받으셨다면, No 이시고, 유죄인데 3개월 집행유예라면 Yes 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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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6:35:51 AM

조건해제 신청의 경우, '벌금'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행정벌, 형사벌 구분없이 모두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형사상" 소추되지 않았고, 벌금 등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면, 범죄 기록란에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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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2:08:01 PM

미성년에게 주류 판매는 범죄이라 기입 해야 하고,  교통사고는 민사 관련이라, 쓸필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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