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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ui F1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887**** 공감0
조회2,337 작성일10/10/2022 11:58:21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차사고를 당해 dui를 받게 되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가 올바른 신호에 좌회전을 했는데 구급차가 사이렌도 없이 신호위반으로 직진을 해서 

저희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인 대만 운전자가 dui를 받게 되었고요.


 여러글을 읽어본후 제 친구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비자가 revoke 되서 친구가 대만에 돌아가면 다시 재입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비자가 revoke 되어도 졸업후 opt 를 진행하는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AD카드 승인시,)


2. 추후에 H1 비자를 진행하는데에도 문제가 없나요?


3. 비자가 revoke 되면 학교에 공지가 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non-resident이고 SSN 넘버도 없이 dui 기록을 조회해볼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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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2 9:14:20 AM

1. 비자가 revoke 되어도 OPT 등 학생 신분은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신분변경시에 지문을 찍게 되면 사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는 공지가 가지 않지만 이민국(DHS)에 통보되어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4. DUI 기록은 지역에 따라 '공개된 정보'(public information)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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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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