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추정해볼수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테고 신용카드및신용캐피탈회사의 자금을 빌렸으므로 독촉이 있었고 연락두절이라 법적절차에 착수되어 구상권을 갖고있거나 출입국 조회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사기등으로 고발조치되었을것입니다. 입국시 경찰 컴퓨터망에 기소중지자로 등록될수있으니 경미한 법위반도 신경쓰셔야 하고 극히 드물지만 악랄한 사채업자라면 혹시 공항입국시 문제가될수도 있으나 해외체류관계로인해 연체및지불방법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시고 관할경찰서에 출두하여 소명하시겠다하고 나가셔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것이 어찌 큰 죄가되겠습니까? 좌절하지마시고 용기내셔서 대응하시고 벌어서 변제하겠다 하시면 길이 열릴것입니다. 행운이 함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