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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혼후 재혼... 그리고 다시 첫부인과 재결합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ity32**** 공감0
조회10,908 작성일5/14/2009 3:34:59 PM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인과 이혼을 하고 다시 전부인과 재결합을 논의 중인데,,
제가 만약 한국에서 이혼한 부인과 다시 미국에서 결혼을 한다면,
재결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부인도 초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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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4/2009 3:58:05 PM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민국에서 심하게 의심할 요지가 있습니다.
만약 문의하신 길로 가신다면, 이민국에서 보는 시각과 준비 서류 준비 등에 상당한 심려를 기울여야 하십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부인" 초청이 가능은 합니다.

꼭 3곳 이상의 전문가를 찾아 문의하시고, 각 전문가가 어떠한 각도에서 서류를 제출하려 하는지 확인하시고, 스스로 좋은 판단을 내리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09 3:07:46 PM
초청 서류와 영주권 신청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명백히 불가능입니다.
상식으로 보드라도 이건 범죄이며 사기성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5/15/2009 11:06:25 PM
미친놈. 그렇게 하고 싶냐. 너가 무슨 casanova야. 성격으로 이혼 했으면 그만이지. 또 재혼 해서 해어질라고. 여기는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조언 및 상담하는 곳 이야. 지나가다님 참좋은 말씀하셨네요.
답변일 5/17/2009 6:22:11 PM
명백히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 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앞서 저도 이혼을 경험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부인과
한번 헤어짐의 아픔을 잊고 또 재결합 한다 한들 뭐 그리 크게 달라 지진 않는다는것
이혼을 하기 까지 얼마나 힘든 마음 고생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경험을 사서 또 하시렵니까?
썩은 나무 뿌리에 아무리 거름 주고 물 줘 보십시요.
달라 지는거 없습니다. 잘 생각 하고 결정하세요.
답변일 5/18/2009 6:33:48 AM
공연히 사기 결혼한거나 들통 날 짓거리... 사기 결혼한게 아니라해도, 성격이 안 맞는게 미국오면 맞을 줄 아세요? 눈가리고 아옹하듯 이민국을 농락하려다간 평생 후회 할거예요...
답변일 5/18/2009 11:39:22 AM
느낌이 확 오네요....

위장 이혼후, 미국 시민권 소지한 여성과 위장결혼하여, 영주권받고 이민을 오려는 분이시네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민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고 좋은 방법 찾으세요.
답변일 5/19/2009 8:31:53 PM
위장 결혼후 한국에 있는 가족초청 그리고 미국에 온가족이 거주.
이 공식은 지금으로부터 수 십년전부터 사용되는 방법이라 이민국에서는 무조건 NO! 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부터는 불체자 경험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부여를 안하고 추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인도주의적인 영주권 부여 조차도 정상적이지 못하면 거부 한다는 뜻이겠죠. (합법적인 거주자 및 합법적인 사유)
글쓴님이 정말 옛부인이 생각나고 다시 재혼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저 같으면 미국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한국가서 살겠습니다.
모든사람이 글쓴님이 위장결혼후 가족초청이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듯이 이민국에서도 무조건 그리 생각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글쓴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파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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