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퇴거소송에 대해서 몇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집주인측이 퇴거소송을 접수했다면 머지않아 소환장(Summon)을 전달할겁니다. 이 소환장을 받은 날짜부터 5일 안에 서면답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Default Judgment을 통해 퇴거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간혹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접수됐다면 법원측에서 한장짜리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소환장이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당 케이스넘버의 소환장 복사본을 법원에 요청하시고 서면답변을 작성 및 제출해야 Default Judgment를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엘에이법률보조재단 한국어 주택법 핫라인 213-344-811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은 비영리단체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거주하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